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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 Orgel,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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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PERM


2005년 3월 미국 노동국은 펌(PERM)이라 불리는 노동허가 과정을 새롭게 도입 했습니다. 노동허가를 위한 기초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고용자는 반드시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려는 일자리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인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2)고용자는 반드시 고용하려는 외국인이 미국의 고용시장과 임금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직책과 외국인 노동자 둘다 아래의 정확한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 직책은 정규직이나 영구직이어야 합니다. 고용자는 업계 기준에 맞추어 직책을 위한 최소한의 경력이나 학력을 정해야 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자가 요구하는 경력이나 학력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고용자는 펌(PERM)의 규율에 따라 취업광고를 해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구인기간 동안 직책이 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고용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임금을 지급할 재정능력이 있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임금은 미국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 광고는 보통 두가지를 해야 하는데 해당 주정부가 운영하는 직업 소개 시스템에 구인광고를 올려야 하고 2개의 신문에 구인광고를 내야 합니다. 만일 전문직인 경우에는 구인광고 웹사이트나 , 지역 혹은 한국인 신문이나 웹 싸이트에 3군데 이상 구인광고를 내야 합니다. 모든 구인활동은 노동허가신청전 180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일단 노동허가 승인이 나면 외국인 노동자는 바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거나 영주권을 위한 비자 페티션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인 자신의 카테고리가 오픈되어 있지 않고 대기날짜(priority date)가 있다면 본인의 차례가 올 때 까지 기다린 후 이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 날짜는 비자 블루틴에(http://www.travel.state.gov/) 매달 업데이트 되므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나 대학 의과대학 교육직을 위한 특별 고용

학교나 대학, 의과대학의 교육직 종사자들은 경쟁채용(Competitive recruitment)과 고용자가 선택과정에서 다른 신청자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만 보여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펌(PERM)처리 과정이 보통 신청자들보다 더 빠르고 융통성 있게 이루어 집니다. 고용자는 채용자의 모든 이민처리 과저이 18개월이내에 끝날 수 있음을 약속 할 수 있습니다. 단지 1개의 지역신문 광고와 약간의 교내 혹은 온라인 광고만이 필요합니다.

6년이후의 H-1B비자 연장 과 노동허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미 H-1B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H-1B의 최대 체류기간을 다 사용한 사람들중에는 노동허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거나 이민신청서를 접수하고도 대기기간에 걸려 기다리고 있는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법적으로 노동허가가 365일이상 처리중(Pending)이거나 이민신청서류를 접수한 상태라면 H-1B신분 상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1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라면 본인의 영주권 대기시간이 올때까지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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