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비자는 세계어느 회사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할 사람들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현제 미국에 오피스가 있거나 미국에 오피스를 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직원을 미국내에 존재하거나 세워질 분점으로 이직시킬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비영리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지점과 미국의 지점의 관계는 분점, 자회사, 계열사, 혹은 협력회사등의 법적인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업체는 적어도 외국과 미국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50%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외국과 미국의 두 회사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의 회사는 L-1비자가 유지되는 동안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L-1비자 신청자는 비자를 신청하기전 3년간 본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L-1A 메니져나 전문가(Executives)의 자격으로 신청가능합니다.
L-1B 회사 경영, 제품, 마케팅 전략과 소유권등의문제로 회사에 필요한 특별한 지식을 갖춘자가 이에 속 합니다.
L-1A비자는 3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며 7년까지 연장 가능 합니다. L-1B비자는 5년까지 연장이 가능 합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처음 1년의 기간이 주어지며 그 뒤에 연장 가능합니다.
L비자는 ‘이중목적’ 즉 이민의도를 인정해주는 비자입니다. L-1A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국적기업의 간부나 메니져 자격으로 취업이민 1순위 신청이 가능하며, 이민단계 1단계인 노동 허가서 단계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1B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노동 허가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L-1비자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