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e Orgel, Attorney at Law

추천서 - Testimonials


MIRA PARK

신문광고를 통해 제인변호사님의 연락처로 처음으로 연락했는데, 너무나도 친절하고 따뜻한 답장으로 직장상사가 추천하는 변호사와의 미팅을 캔슬하고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O1 비자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팅해서 어떻게 보충할수 있는지 변호사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저는 패션디자인 전공자로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스폰서를 받을 회사가 없었고, 미디어를 통해 이름을 알린적도 없었지만, 재학당시 유명한 회사에서 디자인상을 받은 것과 추천서를 써줄 직장상사님들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의 희망상황이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추춘해 주시는 에이젼트를 통해서 스폰서를 받기로 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직장상사님들과, 상을 받은 회사에 편지를 보내 하나하나씩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Rrecommendation letter에는 전문분야의 디자이너등 상당한 경력자로부터 제가 탁월한 재능과 특기성을 강조하는 편지내용으로 채웠고, Offer letter에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고용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어떤추천서에는 추천하는 사람의 이력서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은 회사로부터는 디자인대회의 규모와 높은가치와 제가 재능이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총 7군데의 회사로부터 추천서를 받게 되었고, 4군데의 회사로부터 offer letter를 받게되었습니다. 알고있던 직장상사님들도 이태리, 영국에서 오신 디자이너들이라 비자의 어려움을 알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의 개인 포토폴리오에는 그동안 일했던 회사의 디자인스케치와 일했던 회사인포메이션, PR등을포함했고, 상을 받은 디자인과 그회사의 인포메이션, PR을 준비해서, 추천서과 같이 첨부하여 좋은 presentatin을 만들었습니다.

제인변호사님께서도 알고있는 디자인회사로부터 부족한 추춘서를 채워주고, 스폰서를 해줄 에이젠트로 소개해 주셨지만, 그 당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던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서류준비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회사에서 계속일하고 있습니다.

MIR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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