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비자는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운동선수나 스포츠팀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연예인들은 단체만 허용되는데 매체를 통해 국내에서 명성을 얻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커스를 하는 사람이 일하는 서커스단이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으면 P-1비자가 가능합니다. O비자는 반드시 개인 자격으로 신청해야 하는 점이 있지만 P-1비자는 단체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P-2비자는 예술가와 연예인이 개인이나 팀으로 미국과의 문화교류를 위해서 미국에 들어올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때 꼭 미국이외에 다른 나라고 포함 될 수 있지만 미국은 반드시 문화교류 주체중 하나여야 합니다.
P-3비자는 예술가 또는 체육인 연예인이 미국에 개발이나 공연, 교육이나 지도를 목적으로 개인 혹은 그룹으로 들어올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때 미국에서 할 프로그램은 독특해야하는데, 태권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원 스테프도 이비자에 포합됩니다.